• 맑음속초18.8℃
  • 맑음21.7℃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4℃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3℃
  • 맑음16.5℃
  • 맑음부안15.6℃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정읍17.1℃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연명의료 중단 이행자 지난해 7만명…본인 의사 45%

연명의료 중단 이행자 지난해 7만명…본인 의사 45%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 및 자기결정 존중 비율 상승
김미애 보건복지위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현황’ 분석

연명의료.jpg

 

[한의신문]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가 지난해 7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19~‘24년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19년 4만8238명 △‘20년 5만4942명 △‘21년 5만7511명 △‘22년 6만3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연명의료.png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19년 35.6%에서 △‘23년 45%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의 의사 방법을 살펴보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18년 2월에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