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4.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6.9℃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1.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3.9℃
  • 맑음서산23.2℃
  • 흐림울진19.6℃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9.6℃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4℃
  • 천둥번개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0.5℃
  • 비대구20.7℃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9.6℃
  • 흐림통영16.9℃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6.7℃
  • 맑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19.0℃
  • 구름많음제주24.0℃
  • 맑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7℃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19.0℃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1℃
  • 흐림15.5℃
  • 구름많음부안19.4℃
  • 흐림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0.8℃
  • 흐림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

신의료기술 先진입·後평가 도입 입법 예고

비침습 진단기술→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평가유예 확대

선진입.png

 

[한의신문]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 뒤,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선진입제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과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에서 발굴한 혁신방안과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와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평가위원회에서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퇴출하도록 했다. 의료기술의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술의 유용성·가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선진입 기술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했다. 또 평가유예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연장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 중인 선진입 의료기술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연속적인 임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12월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