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5.3℃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5℃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1.4℃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0℃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0.6℃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2.3℃
  • 흐림상주21.7℃
  • 비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1.2℃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9.1℃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9.0℃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4.0℃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9℃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20.3℃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8.7℃
  • 맑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8.1℃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0.7℃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7℃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4.7℃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21.7℃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1℃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연구원 사업 중 ‘한의약 웰니스 및 공공의료’ 명시 등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3.jpg

 

[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5 복사.jpg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