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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월)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 ‘의무화’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 ‘의무화’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연연의 안정적 운영 등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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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322,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48,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816, 세계김치연구소장의 임기는 지난해 8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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