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4.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8℃
  • 흐림대관령16.9℃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1.2℃
  • 흐림강릉23.7℃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4.3℃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영월21.3℃
  • 구름많음충주23.9℃
  • 맑음서산23.2℃
  • 흐림울진19.6℃
  • 흐림청주20.3℃
  • 흐림대전17.0℃
  • 흐림추풍령19.6℃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4℃
  • 천둥번개포항17.7℃
  • 구름많음군산20.5℃
  • 비대구20.7℃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9.6℃
  • 흐림통영16.9℃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6.7℃
  • 맑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22.7℃
  • 구름많음19.0℃
  • 구름많음제주24.0℃
  • 맑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7℃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19.0℃
  • 흐림보은18.4℃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령19.5℃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1℃
  • 흐림15.5℃
  • 구름많음부안19.4℃
  • 흐림임실19.2℃
  • 구름많음정읍19.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8.0℃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영주19.9℃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0.8℃
  • 흐림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3.7℃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19.7℃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치료내용 바꿔치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치료내용 바꿔치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주요 부정수급 사례 공개
브로커 통한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간호사 면허 대여 등 적발

부정수급.png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