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21.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22.1℃
  • 연무백령도7.4℃
  • 박무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7℃
  • 연무서울19.2℃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9℃
  • 연무울산17.2℃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1℃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3℃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5℃
  • 맑음21.1℃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20.2℃
  • 맑음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건보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건보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14년 0.21%→‘23년 0.15%로 감소
남인순 의원 “진료비 총액 관계없이 처치·투약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남인순 한방.jpg

 

[한의신문]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중 한방약품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한의진료 분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14~‘23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급여의약품 대비 한약제제 비율은 지난 2014년 0.21%에서 지난해 0.15%로 떨어지며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비율도 2014년 1.22%에서 2017년 1.31%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1.12%로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방 관련 제약사들이 한약제제 생산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한방약품비를 현실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한방2.jpg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한약제제 현황(‘14~‘23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한방약품비는 지난해 청구건수 2만8130건(399억원)으로, 한약제제를 제외한 총 급여의약품 25조8204억원의 0.15% 수준이었으며, 한방진료비 3조5740억원의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2년은 한방약품비가 총 급여의약품 대비 0.16%, 한방진료비 대비 1.15%로, 각각 0.01%p, 0.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약품비 비율 감소 원인에 대해 “총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율이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총약품비가 고가의약품 신규 등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한방약품비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진료비 중 한방의약품 비율도 지난 10년간 감소 중으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료와 약품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매년 수가계약을 통해 의료행위료가 인상되는 반면 노인외래정액제의 총액상한액은 약제비 포함 시 1만5000원, 2만5000원, 3만원 등으로 유지되고 있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