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맑음21.7℃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4℃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3℃
  • 맑음16.5℃
  • 맑음부안15.6℃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정읍17.1℃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무분별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방지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했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시행령(안)’과 관련, 한약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부대사업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이 법 시행령(안) 제13조(한약사 등 배치기준)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은 3인 이하 도매상이 참여하고 참여도매상의 점포 면적의 합계가 300㎡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안) 제13조에서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는 한약도매상을 20인 이하로 규정할 경우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한약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참여도매상의 점포면적 합계를 300㎡ 이하로 하는 것이 한약도매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법 시행령(안) 제14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와 관련, 제2호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을 제외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환자의 편의제공에 목적을 두어야 함으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사업인 제5호 목욕장업, 제6호 온천업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