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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내년부터 지자체별 ‘의료특구’ 운영될듯

내년부터 지자체별 ‘의료특구’ 운영될듯

국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와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의료특구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도 금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구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늦어도 내년부터 1차 특구를 운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이미 지난해 실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에는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총 448개의 특구 신청이 접수된 바 있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특구 신청은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04년 한방정책’자료를 통해 고부가가치 한방전략상품을 개발하고 당뇨 치매 암 뇌질환 면역계질환 등을 중점 공동연구분야를 선정, 산업과 연계되도록 지원키로했다고 밝혔다.

물론 지역특화법안에서 ‘의료특구’도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것이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 동일한 논리로 성공한 국가가 있다고 국내에서도 적용되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의료서비스분야역시 과거에는 세계적수준 하면 시설.기술.가격이 주도하는 경쟁구도로 전개되어 왔으나 뉴라운드는 국가라는 장벽을 없애 전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모든지역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경쟁구도로 긴밀한 지식정보인프라와 시장을 지니게 됐다.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시장논리의 국제화에 의료서비스개방도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기야 이미 통과된 ‘의료특구’를 재론할순 없겠지만 운영에 유념할 것은 외국인유치보다는 내국인을 위한 서비스 논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법취지대로 외국인 투자와 의료소비자 유치를 위한 시장논리를 이제 국가적 생존전략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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