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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한의약산업의 신성장전략

한의약산업의 신성장전략

이달초 지역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정부의 지역개발계획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산업특구란 ‘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연계하고 지원기관의 집적과 정부지원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첨단 지식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구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있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 김광중 산업대학원장은 “지역특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기술·산업이 연계된 산업기반 정책이 필요하고 혁신적 특화산업클러스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제 구축 연구개발(R&D) 등 산·학 연계가 부족해 도약과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지역특성이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적극 지원하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아 금년말까지 특구지정이 완료되면 지정된 지자체들의 ‘산업클러스터’는 내년부터 본격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한의약의 산업화 전략에도 커다란 변수가 되고 있다.

더욱이 금년 8월이면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기본 한의약산업정책이 될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는 만큼 정부와 한의계의 체계적 노력과 지자체의 한방산업단지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자체들도 ‘지역특구법’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한의약특화산업단지를 조성, 그 역능을 넓혀가야 한다. 또 산업단지 운용도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맞춰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업무와 조직도 참여형태를 높이도록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특구법은 바로 시장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특구로 지정받아야 하며 탈락하면 오히려 관련 산업발전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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