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구름조금-5.3℃
  • 맑음철원-7.8℃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3.6℃
  • 맑음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2.3℃
  • 구름많음인천-2.2℃
  • 맑음원주-4.6℃
  • 눈울릉도1.0℃
  • 흐림수원-4.9℃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3.0℃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3℃
  • 구름조금포항0.7℃
  • 맑음군산-3.6℃
  • 구름조금대구0.1℃
  • 구름많음전주-3.1℃
  • 구름많음울산0.5℃
  • 맑음창원1.2℃
  • 흐림광주-0.9℃
  • 맑음부산1.9℃
  • 구름조금통영2.0℃
  • 흐림목포-0.7℃
  • 구름조금여수0.3℃
  • 구름많음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0.5℃
  • 구름많음고창-3.5℃
  • 구름조금순천-2.1℃
  • 맑음홍성(예)-4.2℃
  • 맑음-6.0℃
  • 흐림제주4.5℃
  • 흐림고산4.2℃
  • 구름많음성산3.3℃
  • 구름많음서귀포7.0℃
  • 맑음진주-1.6℃
  • 흐림강화-2.2℃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많음이천-3.9℃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6.2℃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4.2℃
  • 맑음-3.9℃
  • 맑음부안-2.6℃
  • 구름조금임실-5.6℃
  • 구름많음정읍-3.7℃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조금김해시-0.2℃
  • 흐림순창군-3.0℃
  • 구름조금북창원1.7℃
  • 구름조금양산시0.0℃
  • 구름조금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2℃
  • 구름많음장흥-0.9℃
  • 구름조금해남-1.9℃
  • 구름많음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4℃
  • 구름조금광양시-0.7℃
  • 구름많음진도군-1.3℃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2.8℃
  • 구름조금영천-1.0℃
  • 구름많음경주시-0.4℃
  • 맑음거창-3.5℃
  • 구름많음합천-0.6℃
  • 구름많음밀양-3.1℃
  • 구름조금산청-0.9℃
  • 맑음거제1.8℃
  • 구름조금남해1.0℃
  • 구름조금-2.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

건교부, 의료계·보험사 대상 의견수렴

건교부, 의료계·보험사 대상 의견수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허용범위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기본 정부안에 대해 병협과 보험사 등의 의견을 물은 뒤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내달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선택진료 허용 범위와 관련, 건교부안은 진찰(한방포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외), 마취, 수술(한방포함) 등에 대해서만 추가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안과, 또한 나머지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처치, 침구 및 부항, CT 등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불인정,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험사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병협이나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존안으로 확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포함시켜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반면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선택진료비 심사사례를 공지하면서 진찰료와 마취료, 수술료, 특수영상진단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선택진료비를 청구토록 하고, 그 외 선택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이와관련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한방자동차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청구프로그램의 관련업계 지원 요청 및 포스터제작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