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
  • 맑음-7.8℃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3.1℃
  • 구름많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0.9℃
  • 눈서울-2.1℃
  • 눈인천-2.4℃
  • 구름많음원주-4.9℃
  • 눈울릉도1.0℃
  • 눈수원-3.7℃
  • 구름많음영월-5.4℃
  • 흐림충주-5.9℃
  • 흐림서산-4.2℃
  • 맑음울진-1.8℃
  • 구름많음청주-3.3℃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3.2℃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1℃
  • 흐림광주-1.2℃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0.3℃
  • 구름많음목포-1.2℃
  • 맑음여수0.0℃
  • 흐림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0.7℃
  • 흐림고창-3.6℃
  • 맑음순천-2.8℃
  • 연무홍성(예)-4.2℃
  • 맑음-7.1℃
  • 흐림제주4.8℃
  • 구름많음고산4.6℃
  • 맑음성산3.5℃
  • 맑음서귀포5.1℃
  • 맑음진주0.0℃
  • 흐림강화-2.9℃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4.0℃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8.3℃
  • 맑음보은-6.6℃
  • 흐림천안-7.1℃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5.0℃
  • 맑음금산-5.5℃
  • 맑음-5.0℃
  • 구름많음부안-3.3℃
  • 맑음임실-6.2℃
  • 구름많음정읍-4.1℃
  • 구름많음남원-5.2℃
  • 구름조금장수-6.4℃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0.8℃
  • 흐림장흥-0.8℃
  • 맑음해남-2.6℃
  • 구름조금고흥-3.2℃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4.1℃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7℃
  • 맑음0.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자보청구는 권리이자 책임”

“자보청구는 권리이자 책임”

전체 약2조원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윤태오)에서 ‘한방 자동차보험 교육’이 실시되어 참석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한방자동차보험교육에는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가 강사로 나와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청구경향 및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이날 자보교육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진료수가의 범위, 업무처리절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결정절차, 한방심사결정사례, 진료비지급이자율, 환자부담의 진료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현수 이사는 강의에 앞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환자가 내원하면 진료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청구를 촉구했다.



이어 김현수 이사는 실제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가 한의원에 실제 내원했을 경우를 예를 들면서 자보청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회원들에게 설명, 관심을 모았다.



한방자동차보험과 관련 주요심사결정사례 설명에서 김 이사는 “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진료비 청구는 불인청하며, 입원료 및 식대와 관련 입원연장에 대한 의료기관 소견이 있으면, 입원료 및 식대는 원천적으로 전액 인정되며, 의사의 허락하에 외박한 경우 1일 입원료는 전액 인정되고 2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관리료만 인정토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가 무단으로 외박일 이후의 입원료 및 식대는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