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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

4월부터 13개 시군구 보건소 야간진료

4월부터 13개 시군구 보건소 야간진료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구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대 국민 행정서비스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시·도 13개의 보건소를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그동안 오후 6시까지만 진료해오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5개 시·도의 지정보건소를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밤 10시까지 연장진료를 추진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대전시와 전남·북, 경남 등 5개 시·도에서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등 10개 시·도에 조직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과 적합한 인력채용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시범보건소 13곳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자치법규 개정 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야간진료서비스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 1일 처방원칙(단,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 추가),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서 제외(단, 의사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가능)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면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간진료 서비스를 위해 행자부가 승인한 13곳 보건소 인력보강 승인 현황을 보면 △서울 영등포구(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 △서울 서초구(진료의사 등 4명 책정 권고) △부산 기장군(5급1명 승인: 실무인력 3명은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대구 북구(5급1명 승인) △인천 계양구(5급1명 승인) △울산 남구(5급1명 승인) △경기 포천시(5급1명 승인) △강원 태백시(4명: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강원 동해시(5급1명 승인:실무인력 3명은 보정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강원 양양군(5급1명 승인) △충북 음성군(5급1명 승인) △충남 천안시(5급1명 승인) △경북 칠곡군(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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