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0.1℃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2℃
  • 눈백령도1.2℃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0℃
  • 구름조금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7℃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2.1℃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7.1℃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9.0℃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1℃
  • 맑음1.6℃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조금해남4.7℃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2℃
  • 맑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유권해석·심사지침 숙지로 심사조정 줄인다

유권해석·심사지침 숙지로 심사조정 줄인다

한방건강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정확한 급여청구방법의 인지는 한의원의 경영과 연관되어 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급여청구에 대한 심의사례 근거가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례별 유권해석및 심사조정 대처방안 알아본다.



사무·행정적 착오 많아



급여청구시 발생하는 심사조정의 주요원인은 크게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과 적은 금액이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건수가 사무행정적 착오로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착오없는 정확한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원무·행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진료진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요양급여비용 조정을 줄일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급여 진료기준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말해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의료진이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오차를 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급여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에서는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심사조정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의 심사내역통보서상의 조정내용을 분석하여 청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 조정되고 어느 수가항목이 조정되었는지, 또 어떤 진료내용이 어떤 심사경향과 인정기준에 따라 조정되었는지 분석하고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료경향적 변화 습득해야



또한 건강보험심사평원에서 통보받은 심사내역과 보건복지부유권해석, 요양급여기준 등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을 인지함으로써 진료경향적 변화를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사조정은 정확한 정보의 습득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심사기준에 의한 적극적인 청구자세도 이뤄져야 한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된 건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착오도 다소 있지만 추가지급 총 건수중에서 심사직원 착오에 의한 건의 비중이 높은 점에 유의해 심사조정시 부당한 심사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의신청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행정적 착오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대부분 처방전 발행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와 누락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누락 방지책이 곧 사무착오에 의한 조정대책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급여청구직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진료수가기준 유권해석 심사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청구시 사전점검을 통해 조정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