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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약대 6년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약대 6년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요즘 ‘약대 6년제’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학과 졸업생이 한약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먼저 실행해야 할 선행과제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때문에 선행과정없이 서둘러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굳이 추진돼야 할 일이라면 한약사의 응시자격을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졸업자로 명시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는 양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한약·한약제제 취급은 한의약 전문인에게 전담케 하고, 한약학과를 약대로 분리하여 대학운영과 교육과정을 명문화하고 양약사는 약국을 한약사에게는 한약국을 개업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 이후에 해도 늦지않다.



혼란의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회원 뿐만 아니라 전국한의대생들까지도 100%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연일 규탄에 나서고 있으며, 전국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전한련도 약대 6년제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도 복지부에 약대 6년제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이달 23일엔 종묘공원에서 전국한의사들이 참가하는 약대 6년제 연장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고 보면 직능갈등을 떠나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선실행 후추진이라는 올바른 해법을 놔두고 약대 6년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혼란만 주고 협상을 불가능하게 해 이해당사직능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93년 장관 임기만료직전 무리수를 두었던 상황과 판박이라는 사실로 볼 때 정부와 의약직능이 윈-윈하는 길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직능간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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