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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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