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0.1℃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2℃
  • 눈백령도1.2℃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0℃
  • 구름조금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7℃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2.1℃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7.1℃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9.0℃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1℃
  • 맑음1.6℃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조금해남4.7℃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2℃
  • 맑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현안협의회 대책위 구성

현안협의회 대책위 구성

A0022004070933435.jpg

약사법 제3조 2개정안 관련 합의문 추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7일 제8회 중앙이사회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발표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과 관련, 정부의 한의학 육성 의지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의계 현안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안협의회 대책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안재규 회장은 “조만간 복지부에서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가 운영될 것”이라며 “이 협의기구를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이범용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협의회 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위원은 기획·약무·법제이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와관련 이범용 부회장은 “정부의 현안협의회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2조(기능)의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정립에 관한 사항,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담긴 뜻을 정확히 해석해 한의계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4일 한의협 안재규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참여해 발표한 약사법 제3조의 2 개정안 관련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 합의문에서는 현 약사법 제3조의 2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적시했다.



회의에서는 또 10·11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샵을 개최, 회무역량 강화에 매진키로 하는 등 이에따른 예산 지출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