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0.1℃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1℃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1.2℃
  • 눈백령도1.2℃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2.2℃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6℃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0℃
  • 구름조금흑산도6.1℃
  • 구름많음완도5.7℃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2.1℃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7.1℃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9.0℃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0.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2.1℃
  • 맑음1.6℃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4.9℃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조금해남4.7℃
  • 구름조금고흥4.4℃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0.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2℃
  • 맑음4.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구체적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마련을

구체적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마련을

경북·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는 경북·대구 일대를 오는 2016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키로 하는 지역 산·학·연 대표 시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까지 마쳐놓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생명공학육성부문에 올한해 6천3백9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있지만 금년 9월까지 지역특화사업을 선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요즘 한의학관련 산업단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지역특화사업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여기에 내달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과도 무관치않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한방산업이 필요한 물적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았다.

문제는 산업화역사가 일천한 한국한의학이 대내외에 앞선 경쟁국과 맞서는 국내한방산업이 배워야할 전략이다. 그것은 정부수립이후 처음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실제 한의학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다.

우선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기초연구개발지원에서부터 지식인프라활용체제, 지적재산권보호,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달리 제도의 효율적 뒷받침아래 업무와 조직을 바꿔가야 한다.

실제 의약관련법도 처음부터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명시했었던 것은 아니다. 개선과정을 거쳐 오늘날 관련법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번도 한의약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적이 없다. 아니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 미비라는 이유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한국한의학이 이만큼이나마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도 한의계가 한약분쟁 등 정부와 분투하면서까지 노력해온 덕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