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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약재 천초근 사용 잠정 중단

한약재 천초근 사용 잠정 중단

식품첨가제로 주로 사용되어오던 한약재인 천초근(꼭두서니)이 그 제제의 사용이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식품첨가제(염료)로 주로 사용되는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 추출 색소’에 신장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안전성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출하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부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인 천초근이 일본에서 동물실험한 서양꼭두서니(Rubia tinctorum Linne)와 종은 다르나 그 함유성분이 유사한 동속근연식물인 중국꼭두서니(Rubia cordifolia Linne)가 국내에 수입(‘03년도 8,468 Kg)되어 한의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사용 중국꼭두서니에 대해 국립독성연구원으로 하여금 만성독성 및 발암성연구를 신속히 실시해 그 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사용제한의 경우 우선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보관품 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중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국민보건 안전을 위해 한약재에 대하여도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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