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21.2℃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22.1℃
  • 연무백령도7.4℃
  • 박무북강릉13.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7℃
  • 연무서울19.2℃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5℃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0.9℃
  • 연무울산17.2℃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21.9℃
  • 연무부산17.1℃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20.3℃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고산13.0℃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5℃
  • 맑음21.1℃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9℃
  • 맑음남원21.7℃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8℃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20.2℃
  • 맑음19.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권 ‘이사장→도지사’ 변경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연구원 사업 중 ‘한의약 웰니스 및 공공의료’ 명시 등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3.jpg

 

[한의신문]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에 대한 임명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의약 웰니스 산업 및 공공의료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달 22일 열린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제주도는 발의 당시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기관으로, 제주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지원,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행 조례는 원장과 감사 선출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20241024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05 복사.jpg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조(연구원의 사업)의 3호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5호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을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수정토록 했다.

 

특히 제7조(임원의 선임)에서 2호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 같은 조 3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조문을 ‘감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