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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특허심판 처리기간 대폭 단축

특허심판 처리기간 대폭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생명공학의약품등후견인제도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바이오 선진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생명공학분야의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제정한 규정에 따르면 후견대상제품은 생명공학(BT)을 이용한 제품으로 연구개발사업부터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 산업화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국제특허취득에도 역량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선택할 길도 역시 국제경쟁력 있는 한의약품, 한방제제, 한방신약 개발 등 특허출원, 등록, 사업화 심사제도 등 연구성과의 관리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명공학 후견인제도가 한방 R&D사업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산업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적관이 실릴 수 있도록 신속심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특허청도 올 한해 동안 박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124명을 포함해 특허심사관(5급 기술직) 170명을 신규 채용키로 하는 등 특허심판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다.



이는 후견대상에 대한 심사도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 기업들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식의약청과 특허청이 역할분담을 통해 바이오기업들도 적은 비용으로 다국적기업들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더욱이 국내 생명공학이 당면하고 있는 상용화 문제는 산업계 문제를 넘어 특허제품개발로 서서히 이행되고 있다. 이런 산업계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을 도외시하는 후견인제도는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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