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25.3℃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5℃
  • 흐림대관령17.5℃
  • 맑음춘천25.3℃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동해21.4℃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충주25.0℃
  • 맑음서산22.0℃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0.6℃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22.3℃
  • 흐림상주21.7℃
  • 비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1.2℃
  • 흐림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20.1℃
  • 흐림창원17.7℃
  • 흐림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7℃
  • 구름많음목포19.1℃
  • 흐림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9.0℃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9.9℃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24.0℃
  • 구름많음19.5℃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9.2℃
  • 맑음서귀포19.9℃
  • 흐림진주16.7℃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4.1℃
  • 맑음홍천24.5℃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20.3℃
  • 흐림제천18.1℃
  • 흐림보은18.7℃
  • 맑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8.1℃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부안19.7℃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0.7℃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많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19.9℃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9.7℃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봉화14.7℃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영덕21.7℃
  • 흐림의성20.3℃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17.4℃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7.1℃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인터넷 통한 진료행위 강력 제재

A0022005042231066.jpg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광고성 기사로 제소된 2명의 회원을 심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웅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계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회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며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통해 환자들이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요즘 회원 스스로 의료윤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의 자정활동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지·일간지 등 인쇄매체에 광고성 기사 게재로 제소된 황○○·박△△ 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지난 3월22일부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진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조사, 해당회원들을 전원 소환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제30조(개설)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