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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단체이익 벗어나 순수성 유지해야

단체이익 벗어나 순수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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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 공청회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 의료계와 정부 및 소비자대표들간의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는 연세대 박길준 교수가 새로운 건강보험계약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계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박길준 교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우선 헌법적인 측면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목적을 구현하는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자유설립주의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강제지정제로 근본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에도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길준 교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잡아야하며, 이에대한 대안으로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현행 보험자와 의약계대표자사이에 체결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함으로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송영중 연금보험국장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도 요양기관 계약제 문제를 검토키로 한 바 있다”고 밝히고 “기본적으로 요양기관 계약 여부는 단체 이익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는 박길준 교수의 발표에 대해 “당연지정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형평과 효율측면에서 의료기관이 능력이 없으면 급여비를 제한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공급자를 보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계약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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