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눈-3.1℃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3.8℃
  • 흐림파주-3.6℃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5℃
  • 흐림백령도-0.6℃
  • 구름많음북강릉-1.4℃
  • 구름많음강릉-0.5℃
  • 구름조금동해-1.3℃
  • 구름많음서울-0.4℃
  • 구름많음인천-1.6℃
  • 구름많음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0.9℃
  • 맑음수원-3.4℃
  • 흐림영월-3.9℃
  • 맑음충주-5.2℃
  • 구름많음서산-4.0℃
  • 구름조금울진-1.0℃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0.6℃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2.4℃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0.5℃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1.8℃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0.4℃
  • 맑음흑산도2.5℃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5.6℃
  • 눈홍성(예)-2.0℃
  • 맑음-5.8℃
  • 맑음제주3.9℃
  • 맑음고산4.1℃
  • 맑음성산0.3℃
  • 맑음서귀포2.6℃
  • 맑음진주-4.1℃
  • 흐림강화-2.7℃
  • 흐림양평-1.2℃
  • 구름많음이천-3.3℃
  • 흐림인제-3.1℃
  • 구름많음홍천-2.0℃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3℃
  • 흐림보령0.1℃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5.5℃
  • 맑음-3.2℃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6.8℃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4.7℃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0.2℃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0.0℃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4.3℃
  • 구름많음봉화-6.7℃
  • 구름많음영주-2.7℃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1.6℃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한약재 이산화황 10ppm 기준 삭제해야

한약재 이산화황 10ppm 기준 삭제해야

식약청이 한약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ppm으로 설정하는 고시 안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발목이 잡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40차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식약청의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 제정고시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10ppm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위는 ‘생약의 이산화황잔류기준준을 10ppm으로 하되 고시 후 1년6개월간 100∼1,500ppm의 한시기준을 적용하다’는 식약청 고시에 대해 10ppm 기준을 삭제하되 한시기준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고시 후 1년 6개월간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약 이산화황 잔류기준 설정에 대한 본래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된 안건을 가지고 고시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식약청은 규개위 결정에 당혹해 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재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삭제된 안으로 고시할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의 ‘이산화황 잔류기준 10ppm’설정을 놓고 업계에서는 잔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해왔으나, 한의계는 한약재는 일반 식품이 아닌 약재인 관계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