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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회의에 부쳐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회의에 부쳐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단위, 혹은 쌍무적인 FTA 체결이 전 세계적 화두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중·일 정상들은 최근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AKFTA)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한국도 4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칠레 및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뉴라운드던 FTA던 가진 국가의 논리가 결합된 협상이며 무한경쟁의 국제질서에 마냥 피할 순 없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경쟁 전략에도 기본 전제가 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한의학의 경우 대외 현안 대부분이 중국 중의학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해외 유학생 관계를 비롯한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의학 산·학·연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상호 윈-윈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내주 월요일에는 제7차 북경 한·중 협력조정회의 한국측 대표단이 장도에 오른다.



지난 94년 한·중 정상간 합의에 의해 발족된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가 6차례에 걸쳐 합의의사록을 남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현성있는 성과물은 없었다.



그만큼 양국간 욕구와 해법은 전적으로 윈-윈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경제논리를 떠나서도 어차피 협력은 상호 의존분야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7차 회의가 선택할 길은 자명하다. 오늘날 세계 동양의학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는 이미 한·중 양국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 전략과 세계 동양의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양국의 조정협력회의는 실사구시에 있다는 점이다.



아무쪼록 7차 조정회의가 실질적으로나 상호 윈-윈 관계에 유의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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