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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는 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한의협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약유통실명제가 추진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 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국산한약재의 경우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 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 포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기재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한약관련 단체 전문가 20여명으로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은 현재 한약규격품의 경우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경우 소립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품질불신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위해 관련 규정을 1/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지만 기존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식 과장은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은 민간이 협력해 한약품질 및 유통체계개선을 이뤄낸 첫 성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개선을 행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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