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
  • 박무-8.5℃
  • 흐림철원-7.4℃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9.2℃
  • 흐림대관령-8.7℃
  • 구름많음춘천-6.3℃
  • 구름많음백령도-1.7℃
  • 흐림북강릉-1.9℃
  • 흐림강릉-2.0℃
  • 흐림동해-2.1℃
  • 박무서울-3.3℃
  • 박무인천-3.8℃
  • 구름많음원주-4.1℃
  • 눈울릉도0.2℃
  • 박무수원-4.3℃
  • 구름많음영월-5.1℃
  • 흐림충주-3.8℃
  • 맑음서산-2.8℃
  • 구름많음울진-2.3℃
  • 흐림청주-2.0℃
  • 구름많음대전-2.7℃
  • 흐림추풍령-4.0℃
  • 눈안동-5.9℃
  • 흐림상주-6.0℃
  • 흐림포항-2.8℃
  • 구름많음군산-2.6℃
  • 흐림대구-4.7℃
  • 흐림전주-1.0℃
  • 구름많음울산-4.2℃
  • 구름많음창원-0.7℃
  • 눈광주-2.6℃
  • 흐림부산1.1℃
  • 흐림통영1.3℃
  • 비 또는 눈목포1.2℃
  • 눈여수-0.2℃
  • 흐림흑산도3.8℃
  • 흐림완도2.0℃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6.2℃
  • 눈홍성(예)-1.8℃
  • 구름많음-2.8℃
  • 구름조금제주6.9℃
  • 구름많음고산7.6℃
  • 맑음성산1.9℃
  • 구름조금서귀포6.1℃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7.5℃
  • 구름많음홍천-5.4℃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4.6℃
  • 흐림보은-5.3℃
  • 맑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부여-4.5℃
  • 흐림금산-3.6℃
  • 맑음-3.2℃
  • 흐림부안0.0℃
  • 흐림임실-4.4℃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5.0℃
  • 흐림장수-4.0℃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0.2℃
  • 흐림김해시-3.1℃
  • 흐림순창군-5.3℃
  • 흐림북창원-0.9℃
  • 흐림양산시-2.8℃
  • 흐림보성군-2.4℃
  • 흐림강진군-4.0℃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0.6℃
  • 흐림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함양군-5.2℃
  • 흐림광양시-1.9℃
  • 흐림진도군1.9℃
  • 흐림봉화-6.5℃
  • 구름많음영주-5.0℃
  • 흐림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3.9℃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7.4℃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6.0℃
  • 구름많음합천-3.7℃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5℃
  • 흐림거제2.0℃
  • 흐림남해0.6℃
  • 흐림-3.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자동차보험 등에서 보상금을 노린 속칭 ‘나이롱 환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건강보험·산업재해보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통합해 국가기구가 전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민간 보험업계의 책임인 진료비 심사를 국가재정으로 대신해 주는 셈이어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은 가칭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일 이에대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검토한 뒤 4월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심사가 일원화될 경우 현재 이들 보험급여 대상환자들 중 18∼20%에 이르는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연간 최대 1조4천억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은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를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실제 환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및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확인을 거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흐름에 대해 의료계는 찬반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우선 나이롱 환자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 개업의는 “의사라면 나이롱 환자를 비호하기 보다는 사실 확인해주는 양식이 의료인 신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로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보험환자를 취급하는 개원의사들은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산업재해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나이롱 환자를 가리기 위한 의사의 심사기준을 믿는 풍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실사위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의원 경영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신뢰추락도 우려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