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
  • 맑음-0.5℃
  • 구름조금철원-1.8℃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1.4℃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7℃
  • 구름조금원주-0.5℃
  • 눈울릉도0.6℃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영월-0.8℃
  • 구름조금충주-0.2℃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4.1℃
  • 맑음청주0.7℃
  • 구름조금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1.9℃
  • 구름조금안동0.3℃
  • 구름많음상주0.5℃
  • 구름조금포항3.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2.1℃
  • 구름조금울산2.4℃
  • 맑음창원4.5℃
  • 구름많음광주1.3℃
  • 맑음부산5.5℃
  • 구름조금통영4.9℃
  • 눈목포0.5℃
  • 구름조금여수2.8℃
  • 구름많음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2.3℃
  • 구름조금고창0.7℃
  • 구름많음순천-0.4℃
  • 맑음홍성(예)0.7℃
  • 구름조금-0.3℃
  • 구름조금제주6.1℃
  • 구름조금고산5.7℃
  • 구름많음성산6.3℃
  • 구름조금서귀포7.9℃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2℃
  • 구름조금태백-3.3℃
  • 구름조금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조금천안0.2℃
  • 맑음보령2.3℃
  • 구름조금부여1.7℃
  • 구름많음금산-0.5℃
  • 구름조금-0.3℃
  • 구름조금부안1.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조금정읍0.7℃
  • 구름많음남원1.2℃
  • 구름많음장수-2.3℃
  • 구름조금고창군0.2℃
  • 구름조금영광군1.2℃
  • 구름많음김해시5.2℃
  • 구름많음순창군0.0℃
  • 구름조금북창원4.9℃
  • 구름조금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2.8℃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1.6℃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고흥2.7℃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조금광양시5.0℃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2.1℃
  • 구름많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조금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7℃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2.1℃
  • 구름많음영천1.5℃
  • 구름많음경주시2.3℃
  • 구름조금거창1.4℃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조금밀양4.0℃
  • 구름조금산청1.1℃
  • 맑음거제5.8℃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3.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전국최초 시·도지부장 직선제 도입

전국최초 시·도지부장 직선제 도입

A0032005041241122.jpg

한의협 인천시지부(지부장 엄종희)는 지난 8일 회관 회의실에서 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임총은 지난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한 것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정관을 수립키 위해 개최됐으며, 인천시회는 지난 93년 이후 12년 만에 새롭게 정관을 개정하게 됐다.



엄종희 지부장은 “전체 한의사회에서 인천시가 처음으로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을 더욱 곤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유지해온 간선제에 비해 뛰어난 장점이 많지만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모두가 합심해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인천시지부는 그동안 변화된 현실에 적합하지 못했던 오래된 정관을 새롭게 개정했다.

제 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 8장 사무처까지 총 8개장으로 세분화 한 정관에는 그동안 없었던 목적을 표기하고 회원의 징계 부문과 여한의사들의 증가에 따른 여한의사회 구성 등이 명기돼 있다.



또한 회장 직선제와 관련해 “회장은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한다”라고 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제정 또는 변경의결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협회 정관과 동일하게 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