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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영리법인 병원 경영에 부쳐

영리법인 병원 경영에 부쳐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영리(營利)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늦어도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뒤흔들릴 것이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부정적이었던 복지부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정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중국과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고급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등 밖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못지않은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에서 외국인을 위한 제한적 의료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엊그제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불가피하고, 그것도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어서 국내 의료산업의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될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병원 참여와 이에 따른 영리병원 출현으로 인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취약한 우리의 공공의료 현실에서 자칫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료소외(疎外)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가 계획한 공공의료의 확대와 지속적인 확충이라든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양방 균등지원 등 공공의료 기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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