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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침구사제도 논란은 무의식 소치”

“침구사제도 논란은 무의식 소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침구제도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심포지엄을 개최한 의원 및 관계자의 무의식의 소치를 개탄하며, 한민족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의료인단체로서의 참담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보건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침구사 부활을 위한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8월29일은 지난 1910년 일제가 을사오적중의 하나인 매국노 이완용으로 하여금 고종황제를 협박하여 강제로 합병문서에 조인하게 했던 치욕의 날, 경술국치일이라며, 정작 국회 일각에서는 정책토론회라는 미명아래 일제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매우 부끄럽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6년제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1만6천여명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따라 천여명의 침술전문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침구학을 포함한 한의학·한방의료의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침구사 부활 주장은 70년대 이래로 13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가 되어, 불법무면허 침구인들이 양산하게 되는 빌미가 되어 왔으나, 16대 국회에서는 “한의사의 역할중에서 99%가 침구를 하는 것인데, 이 침구를 별도로 독립한다는 것은 침구학을 퇴보시키는 것이고,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침구학을 발전시키는 것임”을 이유로 하여 폐기시킨 바를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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