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맑음-7.4℃
  • 흐림철원-3.8℃
  • 맑음동두천-3.4℃
  • 흐림파주-5.7℃
  • 구름많음대관령-5.6℃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3.7℃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3.1℃
  • 맑음동해3.6℃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인천0.0℃
  • 흐림원주-2.9℃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3.3℃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0.5℃
  • 구름많음대전-2.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4.5℃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포항2.9℃
  • 흐림군산-1.9℃
  • 구름많음대구-1.6℃
  • 구름많음전주-1.3℃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창원2.5℃
  • 구름많음광주0.0℃
  • 구름많음부산3.3℃
  • 구름많음통영2.9℃
  • 흐림목포1.2℃
  • 구름많음여수2.4℃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1.1℃
  • 흐림홍성(예)-3.5℃
  • 맑음-4.4℃
  • 맑음제주3.0℃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3.1℃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2.4℃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6.5℃
  • 구름많음홍천-5.7℃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7.3℃
  • 흐림제천-7.5℃
  • 구름많음보은-4.4℃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보령-2.1℃
  • 흐림부여-4.9℃
  • 구름많음금산-4.0℃
  • 구름많음-2.6℃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4.1℃
  • 맑음정읍-2.4℃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6.3℃
  • 맑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1℃
  • 구름많음김해시0.7℃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1.5℃
  • 구름많음양산시0.5℃
  • 구름많음보성군2.0℃
  • 흐림강진군-0.3℃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0.8℃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1.3℃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1.9℃
  • 구름많음의성-7.1℃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1.8℃
  • 구름많음경주시1.8℃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2.7℃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1.4℃
  • 구름많음거제1.7℃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2.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국수위, 1천2백건 복지부에 민원접수



양방보다 100건 많아… 마라톤 고발 지속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8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양방의료계 501곳을 복지부에 민원 접수시켰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1천2백건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고발을 위한)자료출력은 계속하고 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이 대화의지를 비치지 않는 한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현재 한방의 고발수가 양방보다 약 100건 정도 더 많아졌다”며 “양방은 확보하는 대로 고발하지만 한방은 이미 확보한 것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마라톤 고발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로 인한 일선 보건소 실무자들의 고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서울 강남구 보건소 한의원 담당자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행정 처리할 업무가 현재 76건이나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만 씁쓸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환자진료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꾸 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양방이)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한·양방 업무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며 의료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