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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전문의 제도 개선안 마련 ‘총력’

전문의 제도 개선안 마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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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 10일 제10회 회의를 개최해 한의사전문의제도, 의료기기 대책, 양질의 한약재 유통, 한방의 날 제정 추진 등 최근 한의계 현안을 분석하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신동민 위원장은 “전국 정책기획이사 연석회의와 매주마다 개최되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한의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이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 권익수호에 직결될 수 있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짐은 물론 강력한 실천이 동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확충해 수련과목 확대, 개원의 연수교육 설정, 전문의 자격 유효기간, 일정 기간 이상 한방진료자 특례조항 인정 여부 등 세부적인 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해 한의학의 발전과 직결되는 첨단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클린 한약재 유통을 위한 한약재 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질의 한약재 유통 체계 확보는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되는 만큼 한약 관련 대책을 강도높게 마련해 나가는 한편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관련 대국민 홍보 포스터 및 팜플렛을 작성, 배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한방의 날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준비 사항 점검과 더불어 심포지엄 이후 한방의 날을 어떻게 제정해 한의학의 육성 및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현재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 및 서류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대외비 자료와 비 대외비 자료를 구분함과 아울러 대외비 선정 기준 및 효율적인 보관 방법 등을 연구해 차기 회의 때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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