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3.2℃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3.5℃
  • 맑음북강릉8.1℃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7.3℃
  • 맑음서울4.0℃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원주2.2℃
  • 맑음울릉도4.5℃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3.7℃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4.9℃
  • 구름조금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3.7℃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상주4.5℃
  • 구름조금포항8.0℃
  • 구름조금군산3.4℃
  • 맑음대구7.7℃
  • 구름조금전주4.5℃
  • 맑음울산9.1℃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5.2℃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조금통영5.8℃
  • 흐림목포3.9℃
  • 구름조금여수7.5℃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5.4℃
  • 구름조금고창4.0℃
  • 구름조금순천5.9℃
  • 구름많음홍성(예)4.2℃
  • 맑음4.5℃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7.7℃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양평3.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3.7℃
  • 맑음천안4.5℃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5.1℃
  • 구름조금금산4.5℃
  • 맑음4.6℃
  • 구름조금부안4.4℃
  • 맑음임실4.0℃
  • 구름조금정읍4.5℃
  • 구름많음남원5.3℃
  • 구름조금장수2.8℃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8.3℃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8.6℃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6.1℃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조금고흥7.6℃
  • 구름조금의령군7.7℃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6℃
  • 맑음의성5.6℃
  • 구름조금구미5.8℃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1℃
  • 구름조금거창6.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1℃
  • 구름조금산청6.7℃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6.8℃
  • 맑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식약청 한약제제 허가 원칙 없다”

“식약청 한약제제 허가 원칙 없다”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허가·유통되었다”며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우약품공업의 정우독활지황탕정(허가일03.03.05), 극동제약의 극동조리폐원탕엑스과립(허가일00.11.21), 한중제약의 한중천궁계지탕엑스과립(02.05.29)은 허가 당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세 의약품은 허가 당시 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모두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형과 제조회사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다르게 허가된 것으로 드러나 의약품 인·허가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식약청은 ‘동의수세보원’ 처방을 지난 99년 12월21일 열린 중앙약심을 통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후 그 이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곧바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우양격산화탕엑스과립, 정우조리폐원탕엑스과립, 정우갈근해기탕엑스과립은 2001년 5월10일에서야 비로소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한약서에 대부분의 처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없음’으로 검토함’이라고 밝히고, 04년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작성해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경진향사육군자탕엑스과립(동의보감), 정우향사육군자탕엑스과립(동의보감), 한중향사육군자탕(동의수세보원)의 경우 14개 주성분 중 생강0.33g과 0.5g의 미미한 차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전혀 다른 의약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의원은 “독성이 강한 마황, 부자, 초오 등의 한약제가 포함된 제제 중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선별하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기존 11종 한의서의 처방을 그대로 제제화 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죄되어 허가가 가능하나 이외의 품목은 사실상 봉쇄되어 한약제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면서 “11종 한의서에 수재되지 않은 처방도 전문가의 이견이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처방은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방 병의원 보험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15,000원 이상은 총진료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함에 따라 약처방을 꺼리게 돼 한약제제 활성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법상의 전문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단서 조항으로 본인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