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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

불량한약재 감시 소비자 몫?

불량한약재 감시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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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한약재 시중유통 근절책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혀 관리감독을 맡은 주무 부처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놓은 ‘부적합 사례’와 ‘관능검사 안내서’는 한약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의약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날 식약청이 발표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에 따르면 기원 및 약용부위가 부적합한 사례로는 △금전초의 위품으로 광금전초가 수입된 사례 △파극천의 위품으로 은시파극이 수입된 사례 △종대황의 위품으로 대황이 수입된 사례 △약용부위가 아닌 뿌리가 혼입된 인진호가 수입된 사례 등이다.



또 이물, 변질 등 품질이 부적합 사례로 △이물의 혼입 사례(몰약, 천마, 해금사, 용안육, 지구자, 선퇴) △곰팡이 오염으로 변질된 사례(유백피, 초두구, 지구자) △염색 등으로 변질된 사례(상심자, 금은화) 등이 있으며, 형태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는 사례로는 △도인과 행인의 감별법 △CITES 품목으로 유통이 금지된 ‘서각’과 위품인 ‘수우각’ 감별법 등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의 경우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통칙과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 규정된 관능검사방법 해설을 덧붙이고 있으며, ‘갈근’ 등 97 종의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 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 부위별 사진 등도 첨부했다.



하지만 일반 식용으로 유통되는 약재와 달리 약으로 사용되는 한약은 일차 소비자가 한의원이나 한약방이란 점을 고려할 때 한약재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국민을 계도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약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한약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식품으로 수입된 약재들이 한약재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관리감독 부처가 책임있는 관리는 소홀히 한 채 한약재의 부정적인 측면만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 비난했다.



한의계도 이번 식약청의 지침은 관능검사나 부적합 사례의 일반인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란 측면에서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사전에 수입, 유통, 소비 과정에 나타난 관리소홀로 인한 스스로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책임전가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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