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3.4℃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5.1℃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5.8℃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대구8.0℃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울산8.8℃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광주6.8℃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통영7.1℃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여수8.0℃
  • 흐림흑산도7.0℃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4.7℃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고산7.0℃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4℃
  • 구름많음보령4.6℃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금산5.4℃
  • 맑음6.1℃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임실4.8℃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8.9℃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7.2℃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1℃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8.2℃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한방 비급여부분 산재환자에 급여 확대 시급

한방 비급여부분 산재환자에 급여 확대 시급

한의협,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개선 건의



한방산재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범위로 거의 국한되어 있으나 진료특성상 산재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요구가 높아 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등의 급여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행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급여확대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및 100/100 본인부담항목 중 산재보험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인정, 급여 개선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



한방산재보험진료 환자 95% ‘만족’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희망하는 한방치료로는 침 치료 2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물리 치료, 첩약 등 약물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산재환자의 치료에 대한 효과 인식도 조사에서는 매우 좋음 26.6%. 효과 좋음 68.5% 등으로 나타나 약 95%의 환자들이 보험급여 범위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방산재보험진료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즉 기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하는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에서는 한방과 관련한 기준없이 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급여원리는 부합되나 제도의 여건상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대상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운동요법, 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상 특수요양비(이하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공상 산정기준에서는 입원환자에 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외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고, 또한 군인 및 사립학교직원 연금대상자도 같이 산정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공상산정기준(2005.1.4)은 △첩약(1일2첩): 1첩당 1만원 △탕전료: 1회당 1천2백원(1일당) △추나요법: 1회당 1만6천원 △왕뜸: 1회당 1만5천원 △전자요법(저주파): 1회당 5천원(텐스포함) △건강보험 100/100 본인부담항목 등 건강보험 수가수준이내의 모든 진료항목 등으로 되어 있다.



급여화 통해 한방진료 접근성 높여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기준에서도 첩약, 탕전료와 추나요법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로 공지되었으며 한방물리요법의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공상과 자보에서 한방의료행위가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한방의료의 특성적인 의료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재환자의 특성상 근골격계·뇌혈관계 질환 등의 비율이 높고, 이들 질환들은 한의학적으로 치료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 침구시술과 함께 물리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행 산정기준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산재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됨에 따라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한약과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여 산재환자들이 손쉽게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맞게 비급여부분에 대한 산재환자의 본인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약(첩약포함),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도 자동차보험과 공상기준을 적용하여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건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