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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검토’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현재 인천·부산·광양 등 세 곳인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장항, 평택, 아산·당진 등이 올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부총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을 개정,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교육·의료기관 등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들 규제가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외국대학과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관련한 개방정책의 발신지가 주무부처가 아니라 경제부처라는 점이 당혹스럽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부터 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먼저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대학과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빼고 국민건강권에 돌아갈 것은 없다.

차라리 외국병원의 영리화 법인 같은 상업적 의료서비

스 육성보다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선진화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뒷받침 없이 경제자유구역을 늘리기만 해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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