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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부쳐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부쳐

치매와 중풍 등의 질환에 걸린 노인 수발을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빈곤층의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수발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심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노인요양·전문시설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본인부담이 일본 등에 비해 2배 정도 높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23%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비하든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따른 재원에 건보 가입자가 50%, 정부지원 30%, 수급자 부담 20% 등으로 건보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한의계도 노인수발에 현재 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제도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금년 중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한 만틈 노인수발제도의 안착을 위해 동·서의학의 균등 참여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노인복지 증진과 보건복지 안전망 정비에도 혁신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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