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종 제한 폐지 한의약 질서 혼란 야기 우려
한약사·한약조제약사 직능범위 ‘선결과제’
전통한약의 보존·계승 차원에서 평균 연령 67세로 활동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한약업사에게 한약 조제기능을 부여하고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11개 기성한약서 처방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채두 교수는 한약업사제도 개선을 위한 최적대안으로 이같이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으로 한약업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즉 약사법과 동법시행령령,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한약업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그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현재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한약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자는 방안이다.
또한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통합 후 업무 범위를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한약협회가 한약사회와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약업사는 그동안 자격증이 아닌 면허권 내로의 진입과 이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성한약서 처방이라는 기득권 보장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1953년 약사법 재정당시 3만여명이었던 한약업사가 2004년 3월 1,710명으로 크게 감소됐고 그 명맥을 이어갈 계승자 또한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주장된 방안대로라면 한약사회의 100처방 제한 폐지 요구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한약업사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고수한 채 면허권 내로의 진입은 물론 업계 계승자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한약사회의 경우 현재 한약협회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원광대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한약학과 홍선표 교수 등이 한약사의 100처방 제한 폐지와 함께 한약업사와 한약사 간 통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돼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약업사와 한약사의 통합안에 대해 한의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한약사의 100종처방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범위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약사의 100종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3만 여명의 한약조제약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약사의 사회진출 및 경제성 제고에 기여효과가 적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조제 및 저질 한약의 유통 등 한의약질서문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 문제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직능범위의 차별화가 선결된 후에 논의돼야 할 대상이라는 말이다.
또 한약사의 100종 처방제한을 폐지할 경우 한약사의 임의조제에 따른 진단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며 이는 곧 불법의료행위를 조장 및 묵인해주는 결과가 돼 국민보건의료에 큰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료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약업사제도를 들어 100종처방 철폐를 요구하는데 대해 한약업사제도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한의약전문인제도가 폐지·격하되었다가 해방 후 한의사제도가 부활하면서 과도기적인 기득권 차원으로 출범한 잠정제도로 한의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약사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할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오랜 전통과 경험을 통해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이후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 속에서 특히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중요한 1차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크게 기여해온 한약업사.
1984년 한약업사의 자격제도가 중지된 이후 2004년 현재 1,710명 수준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약업사들의 전통한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의 전수와 계승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한약협회 김태진 고문은 광복 60년이 되도록 한약업사들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의 전수에 관한 문제는 일시적 동정이나 섣부른 판단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는 우려 속에서 빛을 바래기 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약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