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서 고려약 계획적 생산·채취 ‘의무화’
고려의사는 각 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고려의학부(많은 자료에서 ‘의사는 의학대학, 동의사는 의학대학 동의학부’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술로 ‘의사는 의학대학 임상의학부 또는 기초의학부, 고려의사는 의학대학 고려의학부’로 정정해야 한다)에서 예비과 1년을 포함하여 7년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6개월은 실습).
교육내용은 1~3년 때 예비과 및 양의학 기초과정을, 4~7년때 양의학 임상과정, 고려의학 기초전문 과정 및 임상과정을 이수한다. 임상의학부에서도 3~5학년 때 고려의학을 배우는데 30% 정도 비중으로 배우도록 하고 전공과목 시험에도 고려의학 문제가 꼭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의사들은 다 고려의학도 겸비하고 있으며 환자차트에 처방을 기록할 때도 추가적으로 고려약 처방을 해야만 하며 차트검열 과정에서 고려약 처방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면 비판을 받게 된다.
고려의사를 양성하고 있는 고려의학부는 13개의 의학대학과 1개의 군의대학에 모두 있다. 평양, 함흥, 청진, 해주, 신의주, 강계, 원산, 평남, 사리원, 혜산, 개성, 평성, 남포(1992년 신설) 의학대학과 인민무력성 산하의 김형직군의대학이다. 김형직군의대학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상의학부, 고려의학부, 약학부, 구강학부 등의 전문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 학교의 고려의학부 학생수가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의학대학의 학생수는 6개 학부에 약 4,000명이라 하였고 또 고려의학부 학생수를 한 학년당 100명이라고 한 증언도 있다. 다른 의학대학의 고려의학부도 보통 100명 내외라고 하였다.
국가 졸업시험에 합격한 고려의학부 졸업생들은 고려병원 등 고려의학전문 치료, 예방기관들과 각급 인민병원 및 전문병원들에 설치된 고려치료과에 배치받게 된다. 평양의학대학은 내각 사무국 대학생 배치과에서, 지방급 대학(각 도에 있는 의학대학)은 중앙당 간부과 또는 해당지역 각급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도직할시 대학병원, 시군구역 인민병원, 위생방역소 등으로 배치한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고려의사의 급수는 6급부터 1급까지 있다. 보건성이 주관하는 급수시험은 3년마다 실시되며 합격하면 한 등급씩 올라간다. 그러나 2급 의사시험은 학사 학위 또는 부교수 학직을 수여받은 의사만이, 1급 의사시험은 박사 학위 또는 교수 학직을 수여 받은 의사만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3~4급에 머문다. 의사의 정년은 60세이며, 의술이 뛰어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명예의사나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약제사는 각 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6년제 약학부 및 약학대학에서 양성한다. 의학대학에는 약학부가 있는데 신약학과와 고려약학과로 나뉘어 양성한다. 그러나 평양의학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대학의 약학부는 중앙에서 인력에 대한 조절을 마음대로 하여 만들라고 하면 생기고, 없애라하면 없어지는 학부라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양성 현황은 알 수 없다. 또 약학대학은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과 사리원고려약학대학(구 장수약학대학)이 있다.
고려약학대학은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전문가를 양성하는 5년제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제약공학부, 합성제약공학부, 약제학부 등이 있고 사리원고려약학대학은 전국적으로 고려약 자원을 보호증식하고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한 현장기사를 양성하는 4년제의 교육기관이다.
한편 북측은 고려약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도 보건성 산하에 ‘고려약 생산관리국’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측은 200여종의 약초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4, 5, 9, 10월을 약용식물 재배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민을 동원하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협동농장의 농민 및 작업조 역시 약초재배에 종사하는 노력의 결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약초생산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1947년 5월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전통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와 자원조사를 하도록 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의학부 교원, 학생들이 백두산과 부전호 일대에 대한 약초 탐사작업을 벌여 160여종에 달하는 약초들을 찾아내었다. 1956년 4월 노동당 3차 대회에서도 약초의 채취·수매를 강조하였고 각 지역에 약초 전문농장과 협동농장에 약초 전문작업반을 조직하였다.
1980년 4월 인민보건법을 제정할 때에도 제36조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려약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려약 생산을 늘려야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을 보호 증식하며 그 재배와 채취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기술하였다.
즉, 모든 기관은 고려약을 계획적으로 생산·채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1989년에 발간된 ‘동의학사전’에는 900여종의 동약의 기원, 산지, 약효 등이 실려 있다. 북측은 이렇게 생산, 채취된 고려약을 이용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다양한 질병에 이용할 수 있는 임상 경험을 계속 축적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고려약이 현재 북측의 중요한 치료약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측의 생산시설이 무너지면서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지만 적절한 고려약과 고려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시설만 충분하다면 그동안 축적된 임상경험에 의해 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고려약 관련 생산시설은 지방의 각 시(군)마다 있는 생약관리소와 제약회사가 있다. 생약관리소는 생산되고 채집된 약초들을 건조와 법제를 하고 이를 중앙 및 지방 제약공장에 보낸다.
이곳에서는 과립, 분말, 액체, 주사약 등의 목적에 맞도록 약재를 만들어 군·리 인민병원과 진료소에 보낸다. 이러한 제약공장이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