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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총력 저지”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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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비상 체제 돌입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몬테나에서 개최된 한·미FTA 제5차 협상 중서비스 분과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한의사와 침구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 것에 촉발된 FTA의 국내 한의시장 개방 논의에 강력 대처키로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 ‘한의사 시장 개방’ 논의와 관련, “결코 한의사 시장의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협회측의 입장을 성명서와 함께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9일 긴급 전국이사회와 21일 FTA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미국측의 한의시장 개방요구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한국측 대표단의 처사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이와함께 전국 1만7천여 한의사는 전 국민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 시장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의시장의 개방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이와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는 “상품을 팔고 사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검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계되는 불가분의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을 끼워팔기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여건과는 180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은 현행 6년제이며 2008년부터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8년제(4+4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는 졸업 후 4년여의 병원수련과정 등을 밟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미국의 침구사 인력을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거래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 반드시 한의사 시장 개방 협상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 한의사는 물론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반드시 한·미FTA의 잘못된 협상을 중단시킬 것임을 천명했다.



-성명서-



한의학을 말살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끼워팔기’하려는

FTA 한국측 대표단은 즉각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 사죄하라!!!



금번 12월 4일부터 실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서비스 분과 협상을 통하여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으며, 한국측 대표단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안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분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밝히고, 그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1만7천여 한의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키로 한 한국측 대표단의 어이없는 처사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먼저 국민생명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품을 팔고 사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검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나이 어린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진리이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계되는 불가분의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정부도 충분히 알 것인데,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을 끼워 팔기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한국의 한의사 교육과정과 미국의 침구사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여건과 180도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은 현행 6년제이며 2008년부터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8년제(4+4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는 졸업후 4년여의 병원수련과정 등을 밟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양국의 의료제도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

미국의 침구사 제도와 한국의 한의사 제도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래에 대하여 실소를 금치 못할 것이다.



상호인정이란 비슷한 여건이 선결된 후 상호 윈-윈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은 기본전제이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한·미간 검은 거래가 공정한 상호인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한 건 주의를 위하여 한의학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국민과 한의사를 바라는 것인가?



아울러 국내 의료시장 중 한방의료 수급현황을 묻고자 한다. 이미 한방의료인력이 공급과잉 상태라는 정부 당국의 통계가 기존에 나와 있는 바, 미국의 침구사 개방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의료수급 대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국가의 중대사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연히 최고 전문가직능 단체인 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여야 할 터인데, 정부는 단 한차례 회의도 없이 단세포적인 아집만을 고집하며 일방적 통보만을 하고 있는 바, 밀실행정의 야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정부 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 한의사는 전 국민과 함께 이를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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