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철원30.6℃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2℃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백령도28.4℃
  • 흐림북강릉25.3℃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서울31.4℃
  • 구름많음인천31.9℃
  • 구름많음원주32.4℃
  • 맑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0.2℃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청주30.0℃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추풍령26.2℃
  • 흐림안동28.3℃
  • 흐림상주28.6℃
  • 흐림포항27.1℃
  • 구름많음군산30.6℃
  • 흐림대구29.2℃
  • 구름많음전주33.8℃
  • 흐림울산28.1℃
  • 구름많음창원30.5℃
  • 흐림광주31.6℃
  • 흐림부산29.3℃
  • 흐림통영28.7℃
  • 흐림목포31.2℃
  • 흐림여수28.8℃
  • 흐림흑산도28.5℃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31.3℃
  • 흐림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9.9℃
  • 흐림27.9℃
  • 흐림제주31.8℃
  • 흐림고산30.5℃
  • 흐림성산30.6℃
  • 흐림서귀포30.3℃
  • 흐림진주29.9℃
  • 구름많음강화30.5℃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인제28.0℃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태백21.9℃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7.8℃
  • 흐림보은27.0℃
  • 흐림천안28.7℃
  • 구름많음보령32.7℃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부안32.4℃
  • 흐림임실28.8℃
  • 흐림정읍31.7℃
  • 흐림남원29.1℃
  • 흐림장수27.1℃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3℃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30.9℃
  • 구름많음양산시29.7℃
  • 흐림보성군29.9℃
  • 흐림강진군30.4℃
  • 흐림장흥30.3℃
  • 흐림해남29.8℃
  • 흐림고흥30.3℃
  • 구름많음의령군31.8℃
  • 흐림함양군29.8℃
  • 흐림광양시30.4℃
  • 흐림진도군29.8℃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8.7℃
  • 구름많음문경28.0℃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5.6℃
  • 흐림의성29.2℃
  • 흐림구미29.4℃
  • 흐림영천27.2℃
  • 흐림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8.6℃
  • 흐림합천29.4℃
  • 구름많음밀양31.6℃
  • 흐림산청28.5℃
  • 흐림거제27.4℃
  • 흐림남해28.7℃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복지부법률안.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