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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5일 (금)

희귀·난치성질환 한방의료 지원 촉구

희귀·난치성질환 한방의료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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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 지원에 한방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용 의원은 “의료비지원사업을 한방치료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한방치료시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함은 물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의료비 중 배제된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를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중 중 법정본인부담금(20% 부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조건하에서 한·양방의료기관을 이용시 달리 적용하는 혜택에 대하여 정부정책 비판 및 민원 발생 소지가 우려된다”며 “의료비 지원사업 재정을 고려하여 직능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그 지원대상에 한방진료 관련 의료비가 제외되어 있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치료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급여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합리적 관계 설정, 급여 확대 항목의 재정영향 분석 및 평가하고, 만성질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지원을 위해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및 다빈도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지출의 합리적인 절감대책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착오·부당청구 확인 강화,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수가 계약 및 적정 수준의 약가협상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쌀직불금을 수령한 명단 요청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감사원 요청에 따라 관련자료 보낸 바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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