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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자살사건 보도 자제해야”…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자살사건 보도 자제해야”…자살예방 보도준칙 4.0 개정

복지부·생명존중재단·기자협회 발표…1인 미디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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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한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준칙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6일 발표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살보도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따라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도 이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준칙을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기자·언론사·언론단체 등 매스미디어뿐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도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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