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2.7℃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1.6℃
  • 구름많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0.3℃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2.3℃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0.9℃
  • 구름많음포항1.4℃
  • 맑음군산-2.9℃
  • 구름조금대구0.6℃
  • 맑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1.7℃
  • 구름많음창원2.8℃
  • 흐림광주0.0℃
  • 구름조금부산3.5℃
  • 구름조금통영2.6℃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여수1.4℃
  • 흐림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0.6℃
  • 흐림고창-2.1℃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홍성(예)-3.0℃
  • 맑음-3.4℃
  • 흐림제주4.3℃
  • 구름많음고산3.9℃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많음진주1.2℃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3.7℃
  • 구름많음인제-2.6℃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3.0℃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2.4℃
  • 맑음금산-1.4℃
  • 맑음-2.2℃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2.6℃
  • 구름조금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1.2℃
  • 구름조금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3.2℃
  • 구름많음양산시1.7℃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0.0℃
  • 구름많음해남-0.3℃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0.3℃
  • 맑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1.5℃
  • 구름많음영천0.2℃
  • 구름많음경주시0.8℃
  • 구름조금거창-1.2℃
  • 구름조금합천1.7℃
  • 구름많음밀양-0.8℃
  • 구름조금산청-0.2℃
  • 구름조금거제2.1℃
  • 구름조금남해1.9℃
  • 구름많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 포함 11명에 지급 의결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3‘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 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