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0℃
  • 박무-7.5℃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3.1℃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춘천-6.5℃
  • 박무백령도1.3℃
  • 구름많음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3.3℃
  • 구름많음동해2.2℃
  • 박무서울1.1℃
  • 박무인천0.4℃
  • 흐림원주-3.7℃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1℃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3.1℃
  • 맑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2.7℃
  • 연무청주-0.5℃
  • 박무대전-1.1℃
  • 흐림추풍령-2.8℃
  • 구름조금안동-7.4℃
  • 흐림상주-1.6℃
  • 구름많음포항1.9℃
  • 흐림군산-0.8℃
  • 맑음대구-3.1℃
  • 흐림전주-0.8℃
  • 구름조금울산0.9℃
  • 구름조금창원1.3℃
  • 박무광주-1.7℃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0.3℃
  • 맑음목포-1.1℃
  • 맑음여수1.3℃
  • 박무흑산도3.2℃
  • 맑음완도-0.3℃
  • 흐림고창-4.4℃
  • 맑음순천-1.6℃
  • 구름많음홍성(예)-1.2℃
  • 흐림-2.6℃
  • 구름조금제주3.9℃
  • 흐림고산4.3℃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많음서귀포4.7℃
  • 구름많음진주-4.7℃
  • 맑음강화-0.4℃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5℃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5.7℃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5.4℃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0.1℃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4.0℃
  • 흐림-1.3℃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2.3℃
  • 맑음남원-4.9℃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3.1℃
  • 맑음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0.4℃
  • 구름많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4.0℃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2.6℃
  • 흐림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0.5℃
  • 맑음진도군-3.7℃
  • 흐림봉화-9.4℃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9.5℃
  • 구름많음영덕1.1℃
  • 맑음의성-9.4℃
  • 구름조금구미-4.5℃
  • 구름조금영천-0.5℃
  • 구름조금경주시1.7℃
  • 흐림거창-6.8℃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조금밀양-5.9℃
  • 흐림산청-2.6℃
  • 구름조금거제-0.2℃
  • 맑음남해-0.5℃
  • 구름많음-3.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한의난임치료 지원 포함, ‘경남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시행

한의난임치료 지원 포함, ‘경남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시행

박주언 도의원 대표발의, 지난달 22일 본회의 통과
도지사의 한의난임치료 사업 수행 근거 마련

CTS_8581.JPG

 

[한의신문] 경남도민들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가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상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가 7일 제정·시행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1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22일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주언 의원에 따르면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지난해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4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남은 6122명에 달했다.

 

경남의 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8999건에서 2023년 1만5529건으로 최근 5년간 72.5% 증가했고, 난임 시술에 든 연간 총 진료비는 2019년 28억원에서 2023년 54억원으로 9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박주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난임 극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의 중단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선 도지사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지원사업)을 통해 도지사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난임극복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극복 조사 및 연구 △난임예방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주언 의원은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11.5%를 차지,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