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31.7℃
  • 구름많음철원31.3℃
  • 구름많음동두천33.0℃
  • 구름많음파주31.3℃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31.3℃
  • 구름많음백령도28.7℃
  • 흐림북강릉25.4℃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6.1℃
  • 구름많음서울32.9℃
  • 구름많음인천33.1℃
  • 구름많음원주32.9℃
  • 맑음울릉도25.5℃
  • 흐림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서산31.0℃
  • 구름많음울진26.8℃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대전29.9℃
  • 흐림추풍령26.6℃
  • 흐림안동28.6℃
  • 흐림상주30.1℃
  • 흐림포항26.6℃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29.1℃
  • 흐림전주33.8℃
  • 흐림울산27.3℃
  • 흐림창원31.0℃
  • 흐림광주31.7℃
  • 흐림부산31.0℃
  • 흐림통영30.9℃
  • 흐림목포31.5℃
  • 흐림여수29.0℃
  • 흐림흑산도29.1℃
  • 흐림완도29.4℃
  • 흐림고창31.7℃
  • 흐림순천29.6℃
  • 구름많음홍성(예)30.5℃
  • 구름많음28.5℃
  • 흐림제주31.6℃
  • 흐림고산30.5℃
  • 흐림성산30.4℃
  • 흐림서귀포30.6℃
  • 흐림진주31.4℃
  • 구름많음강화31.2℃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1.6℃
  • 구름많음인제27.7℃
  • 구름많음홍천31.5℃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33.7℃
  • 구름많음부여30.7℃
  • 흐림금산30.5℃
  • 구름많음29.6℃
  • 흐림부안33.0℃
  • 흐림임실29.5℃
  • 흐림정읍32.3℃
  • 흐림남원30.9℃
  • 흐림장수28.1℃
  • 흐림고창군31.3℃
  • 흐림영광군31.7℃
  • 구름많음김해시32.7℃
  • 흐림순창군31.2℃
  • 구름많음북창원32.5℃
  • 구름많음양산시30.4℃
  • 흐림보성군30.1℃
  • 흐림강진군30.1℃
  • 흐림장흥29.6℃
  • 흐림해남29.8℃
  • 흐림고흥29.9℃
  • 흐림의령군32.5℃
  • 흐림함양군29.6℃
  • 흐림광양시31.0℃
  • 흐림진도군29.6℃
  • 흐림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9.1℃
  • 흐림문경28.8℃
  • 흐림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6.8℃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26.9℃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9.7℃
  • 흐림합천31.0℃
  • 흐림밀양32.3℃
  • 흐림산청28.9℃
  • 흐림거제28.4℃
  • 흐림남해29.3℃
  • 흐림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논의
강선우 의원 “간호사와 환자 위한 법안의 취지 살려야”

noname01.pn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무려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역사적 법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화두로 내세우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해 온 하위법령(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위원(보건복지부 자문단)의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에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법’은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간호인력들과 이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초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린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