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춘천21.3℃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원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2.1℃
  • 맑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9℃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6.1℃
  • 흐림군산27.2℃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6.6℃
  • 흐림울산25.3℃
  • 흐림창원27.1℃
  • 흐림광주27.5℃
  • 흐림부산27.1℃
  • 흐림통영27.3℃
  • 흐림목포28.6℃
  • 흐림여수27.7℃
  • 흐림흑산도27.1℃
  • 흐림완도28.0℃
  • 흐림고창26.3℃
  • 흐림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4.6℃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7.3℃
  • 흐림성산28.3℃
  • 흐림서귀포28.0℃
  • 흐림진주26.5℃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0.7℃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5.4℃
  • 구름많음천안25.3℃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6.0℃
  • 흐림금산26.2℃
  • 구름많음26.0℃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5.3℃
  • 흐림정읍26.9℃
  • 흐림남원27.5℃
  • 흐림장수26.1℃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8.3℃
  • 흐림양산시26.6℃
  • 흐림보성군27.8℃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8.1℃
  • 흐림해남28.3℃
  • 흐림고흥28.5℃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6.6℃
  • 흐림광양시27.4℃
  • 흐림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4.2℃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2.5℃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경주시24.9℃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5.1℃
  • 흐림밀양26.2℃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6.6℃
  • 흐림남해27.9℃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규모 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야”

윤준병.jpg


[한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토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noname01.png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권(오송읍)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