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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해 AI 기반 의료혁신 앞 당긴다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해 AI 기반 의료혁신 앞 당긴다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 회의 개최
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심의 기구인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AX(인공지능(AI) 전환)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

 

의료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20258개 과제에서 202640개 과제로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의 AI 실증 기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의료 AI 솔루션의 성능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후 도입할 수 있도록 202620개의 의료 AI 실증 과제 지원을 신설한다. 이후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업을 고도화하고, 의료데이터와 AI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경우,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기탁받아 관리하는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데이터를 내년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확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해 대용량 데이터 원격분석이 가능한 첨단 분석시스템을 제공한다.

 

국립암센터가 구축·개방 중인 암 공공데이터와 8개 암종 임상라이브러리를 향후 암 공공-임상라이브러리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융합형 국가암빅데이터 플랫폼과 정밀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감염병·지역의료 등 정책 지원, 정부·공공·금융기관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빅데이터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분석센터 확대, 분석환경 고도화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진료정보·의약품·의료자원 DB를 활용해 빅데이터 연구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등을 수행 중이며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부터 실증 및 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위원회가 의료계, 학계, 연구계, 산업계, 환자소비자 단체 모두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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