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표준절차 마련

기사입력 2011.06.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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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의료전문기관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 가능
    ‘완화의료 제도’ 강화한 암관리법 전부 개정 시행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은 약 9%(2010년)에 불과하여 미국 41.6%(‘09년의 경우, 암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 245만명 중 102만명이 완화의료서비스 이용)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했다.

    첫째,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하여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둘째,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했다.

    완화의료 동의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현행 종합병원·병원·의원뿐만 아니라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의료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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