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헌재 판결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1.12.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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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김남수씨의 의료법 위반(침사자격만으로 뜸을 시술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결정한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료인으로서 헌재 판결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의료법체계를 무시하고 침·뜸 봉사를 빙자한 불법의료교육사업의 장본인인 김남수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판결이유 자체가 허위사실과 김남수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답습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이러한 어이없는 판결에 일제의 탄압 아래 한의학을 지켜온 의생의 후예로서, 또 해방 후 한의사제도로 부활시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해온 한의사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김남수씨가 수십년간 뜸 시술을 하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에 범법행위라도 관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이유대로라면, 무면허 운전자가 수십년간 단속을 피하고 운전해 왔다면 무면허 운전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국가가 인정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전문인의 면허권 및 면허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인 동시에 의료법의 원칙과 수많은 불법의료시술자에 의한 국민피해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한 개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참실련을 포함한 많은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의료법, 면허권 등 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이번 헌재 판결에 침묵할 수 없으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를 맞이하여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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