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가지불제도체계 개선에 대비 한방의료 정책적 대처방안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2.02.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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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수가지불제도체계 개선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건강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한방의료의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2년 한의보험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2012년 현 보건의료 상황에서 한의계가 집중해야 하는 보험 관련 이슈 및 정책 전망’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외부환경의 변화로 노인진료비 증가, 신의료기술 증가(의과), 진료 가능한 지불제도 개편 요구, 포괄수가제 확대(입원), 만성환자 관리(외래),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진료비 심사 평가를 통한 과잉진료 규제 강화, 원가 중심 비용효과 중심의 수가 보상 등 급속도로 증가하는 진료비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이사는 “신의료기술 등재 및 행위 급여·비급여 결정기전 등에서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 효과성 입증을 요구(근거중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매뉴얼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에 한방의료가 당뇨·혈압 등 학문적 베이스로 접근해 이 부분에 성공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을 세우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고, 특히 이 제도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의사에게는 만성질환관리 비용 및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양·한방 협진의 경제성 평가연구- 만성요통환자의 양방치료와 침 치료 협진의 연구사례(김남권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한의보험의학회의 201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회 회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올해 한의보험의학회는 학회지 발간을 비롯 한방복합제 부분, 표준진료매뉴얼 부분, 환자분류체계 부분 등의 다양한 한의보험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의보험의학회는 지난해 △대한한의학회 준회원학회 신청 △연구용역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 소견서 작성지침 보완 연구 △한의보험의학회 창간호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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